서울시에 거주 중이고, 매달 저축만 해도 두 배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면?
바로 ‘희망두배 청년통장’입니다.
2025년 신청 기준부터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Contents
1.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서울시가 만 18세~34세 청년에게
2년 또는 3년간 매달 저축하면, 동일 금액을 서울시가 매칭해주는 정책입니다.
- 만기 시 720만 원 + 이자 (2년 기준) 수령 가능
2. 2025년 신청 조건
항목 | 기준 |
---|---|
연령 | 만 18세 ~ 34세 청년 (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력은 만 36세) |
거주 |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|
소득 |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(기준기간 : 2024.06.01 ~ 2025.05.31) |
가구재산 | 부·모(기혼시 배우자) 소득 연 1억(세전 월평균 834만원)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※ 세대분리 여부 무관, 미혼자는 부·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|
📌 참고
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
- 신청인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(보장시설 수급자 포함)
-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※신용유의자,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(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)
-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
- 사치·향락·도박·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
-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
- 군 의무 복무 중인자(현역, 상근, 전환, 사회복무, 대체복무, 산업기능, 전문연구 등)
※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(저축 약속),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- 서울시 청년수당(수혜)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(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)
–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(4월말)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,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
3. 신청 기간 및 방법
- 2025년 모집 시기: 2025.06.09 (월) ~ 06.20 (금) 18:00
- 신청처: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PC만 신청 가능)
- 제출서류:
- 주민등록초본(전체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(일반출력) ※ 신청자 기준 발급, 주민번호 모두 표기
- 근로 증빙 서류 필요 (2024년 6월 ~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)
※ 근로 인정 증빙서류 종류
※ 근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ZIP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제출
4. 혜택 정리
구분 | 내용 |
---|---|
저축 기간 | 2년 또는 3년 선택 |
월 저축금액 | 15만원 |
정부 매칭 금액 | 15만원 |
만기 수령액 | 720만원(2년) 또는 1080만원(3년) + 이자 별도 |
5. 주의사항
-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(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)
- 약정기간의 50% 이상 근로 및 저축
- 연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청년도약계좌랑 중복 가능할까요?
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.
❌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.
7. 요약
- 🟢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, 2배 매칭 저축 기회
- 🧾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적극 신청 추천
- 📅 매년 5~6월 모집 공고… 미리 서류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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